안녕하세요. 혜선입니다.
코로나 19 위기에 따른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
전국민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.
※ 지원대상 : 소득·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 (가구당 지급)
하위소득 70%대상 ☞ 대한민국 모든 국민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.
- 가구의 기준:
건강보험법상 '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, 자녀'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구성됩니다.
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(부모)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.
※ 지원금액: 가구 수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함.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수원시의 경우 1인 기구 기준으로 각자 10만원씩 지원받았습니다. 따라서 저희 가족(5인)의 경우 지자체가 20%를 부담해서 80만원을
받을 수 있습니다. 지자체마다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꼭 해보셔야되요.
※ 지원방법 : 대상가구의 세대주가 신청해야합니다.
오프라인의 경우 위임장 지참시 세대원, 대리인 신청가능합니다. (상품권과 선불카드에만 해당)
- 요일제 운영 : 마스크 판매와 동일하게 정부재난긴급지원금 또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요일제로 운영된다고 합니다.
토요일과 일요일은 방문신청이 안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.
월 | 화 | 화수 | 수목 | 금 | 토,일 |
1,6 | 2,7 | 3,8 | 4,9 | 5,0 | 모두 |
※ 지급수단별 신청절차
㉮ 신용· 체크카드 충전
- 20.05.11 (월) 07:00 ~
㉯ 지역사랑상품권, 선불카드
- 20.05.18 (월) 09:00 ~
㉰ 거동불편 주민(고령, 장애인 등)을 위한 '찾아가는 신청'
: 요청시 해당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,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재방문하여 지급
- 20.05.18 (월) 09:00 ~
자세한 내용은 www.긴급재난지원금.kr/sub_02.jsp 참고하세요.
※ 지급수단별 사용처& 특성
※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: 신청시 지원금의 전액, 일부 금액을 기부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방법, 자동기부(3개월 내 신청하지 않음)
기부한 금액은 고용보험 기금 사용되며 기부한 사람에게는 15% 세액 공제 혜택 제공 예정된다고 합니다.
전화문의(평일 09:00 - 18:00)
- 가구원 산정 기준: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
- 신청 및 지급방법: 행정안전부 콜센터 02-2100-3399
- 조회 시스템 장애 070-7825-4467, 070-7825-0159
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나 긴급재난지원금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.
지원대상: 전국민
신청일자: 2020.05.11 (월) ~
지급일자: 우선지급대상자 2020.05.04 (월) ,나머지 국민 2020.05.13(수)
지원방법: 신용카드, 체크카드, 선불카드, 지역사랑상품권, 현금(우선 지급대상자)
사용기한: 8월 31일까지